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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슈)

종이컵에 ‘어묵 국물’ 담았더니 과태료 300만원? “모두 조심하세요”…‘이 날’부터 시작된다

by ALL RIGHT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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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에 ‘어묵 국물’ 담았더니 과태료 300만원? “모두 조심하세요”…‘이 날’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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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1회 용품 사용 규제의 본격적인 시행이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혼란스러운 반응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날부터 본격 ‘금지’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식당 등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플라스틱 막대와 같은 1회 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앞서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2년 11월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며 1년간 계도 기간을 뒀습니다.

 

2023년 11월 23일부로 이 기간은 종료, 다음 날인 24일부터 매장에서 1회 용품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MBC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장에서도 무상 비닐봉지를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규제하는 1회 용품에는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한 컵, 접시, 용기를 비롯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분식점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품들, 관계자는 "다만 매장면적 33㎡ 이하인 곳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서민들은 “혼란스러워”

 

 

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규제가 시행된 지 1년 가까운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라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서울시 광진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포장마차처럼 꾸며진 매장 앞 공간에서 급히 떡볶이를 먹고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이나, 손님들도 많은데 어묵 국물 담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라며 "실제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비슷한 고민이 많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같은 의문에 환경부는 "포장마차도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곳에선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KBS

정부가 내놓은 1회 용품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1회 용품에 포장된 음식을 다른 매장에서 먹을 경우엔 사용규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지은 바, 분식집을 운영하는 업주 B씨는 "분식점이 몰려 있는 시장 같은 곳에서는 옆집에서 일회용품을 들고 와 사용하면 된다는 의미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업종이나 품목에 따라 제한 기준이 제각각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업계의 한 관계자는 "똑같이 코팅된 재질인 종이컵은 매장 내에서 쓸 수 없는데 종이 빨대는 쓸 수 있다거나, 음식 가게에서는 포장 또는 배달 손님에게 무상으로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약국과 도소매업종은 손님에게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를 팔아야 한다는 점도 주요한 문제로 제기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 역시 "정부의 1회 용품 사용 규제가 황당하다"라며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2023년 11월 6일 관악구 소재 분식집을 방문한 30대 직장인 C씨는 "커피숍에서도 종이 빨대를 쓰게 하면서 분식집에서 종이컵은 왜 안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 또 다른 직장인 D씨도 "앞으로 분식집에서 어묵 국물을 마시려면 커피숍처럼 텀블러를 챙겨가야겠다"라며 씁쓸해했습니다.

 

여기도 불만, 저기도 불만

 

 

KBS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민원이 급증하자 환경부는 일부 품목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라면서도 "품목별 방침이 정해지면 계도기간 종료 전에 최대한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첨언했습니다.

2023년 11월 2일 자영업자들을 만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소상공인 부담은 덜고 현장 수용성은 높인 1회 용품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YTN

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토로한 데 따른 것이란 해석, 환경부는 조만간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환경 단체들은 "정부가 1회 용품 규제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도 오히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40일간 전국의 1회 용품 규제 업종의 업소 1,409곳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카페의 75%가량이 법을 지키지 않았고, 전 업종의 60%가량이 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환경연합은 "계도 기간에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코로나19로 1회 용품 사용이 폭증했는데, 코로나19가 잦아든 이후에도 계도기간을 둔 만큼 제도 시행이 사실상 유예됐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또 품목별로 유예를 검토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환경 정책에 뒤처지는 모습"이라며 정부의 1회 용품 규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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